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친권포기 작성일 2019-01-14
작성자 전수영 조회수 7577
저는 28살 성인입니다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이혼관계인것이 맞지만 저와 아버지의 친권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권이라는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저에대한 친권이 있어 차후 예를들어 빚관련 문제가 있을시 저에게도 피해가오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아버지가 저에대한 친권이 있을시에 그것을 포기하게하는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01-14 16: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시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귀하는 성년이기에 친권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권은 이와 별개이며, 이를 상속개시전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즉, 상속권 사전포기는 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던 때)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4 16: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문의 드립니다
이전글 직장동료의 고소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