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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동료의 고소 작성일 2019-01-13
작성자 이지원 조회수 7598
다니고있는 교환실 직장동료중에
저와 다툰 직장동료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좀 나는편이고, 제가 동생입니다.
일적으로나 공동생활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예의가 너무없고,
본인생각만 하기에 몇번 지적을 했었구요.
지적할땐 존댓말로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번에 서로 쌓였던게 폭발해 싸움이났구요 두명만 있는 자리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정신과에가서 저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진단서를 뗏고
법률상담소에도 예약을 했으며 고소할준비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는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받거나 피해보상을 해야할수도 있는건가요?
혹 그렇다면, 그부분은 어떻게 증명을하죠? 저또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원진단서는 없구요
혹여나 이 사람이 자신이 없는사이 저랑 동료들이 한 말을 녹음 했을경우 증거로 체택이될까요?
운영자2019-01-14 16: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사상 모욕죄 등이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말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을 얻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측 주장이나 입증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만 소송의 진행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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