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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스타그램 | 작성일 | 201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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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보람 | 조회수 | 7581 |
안녕하세요. 사이버 법률로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페이스북의 익명글을 캡쳐하여 누군가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싶은데 인스타그램측에 아이피를 요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그리고 페이스북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데 이름이 올라가거나 욕을하지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않는다고합니다. 특정성에는 성립이될까요? 글하나를 예를 들면 '프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니? 그런걸로 정을 끊을수있을거라고 생각하니? 딱 1년만이네 이번에도 액땜소리가 나올까?' 이런글입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비슷하게 예전에 카톡으로도 한번 연락 온적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고 싶어 지금 알수있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측에 아이피를 요청하는 법밖에 없는데 형사상 수사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아이피를 요청할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되면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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