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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스타그램 작성일 2019-01-11
작성자 한보람 조회수 7581
안녕하세요. 사이버 법률로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페이스북의 익명글을 캡쳐하여 누군가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싶은데 인스타그램측에 아이피를 요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그리고 페이스북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데 이름이 올라가거나 욕을하지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않는다고합니다.
특정성에는 성립이될까요?
글하나를 예를 들면 '프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니? 그런걸로 정을 끊을수있을거라고 생각하니? 딱 1년만이네 이번에도 액땜소리가 나올까?' 이런글입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비슷하게 예전에 카톡으로도 한번 연락 온적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고 싶어 지금 알수있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측에 아이피를 요청하는 법밖에 없는데 형사상 수사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아이피를 요청할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되면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운영자2019-01-14 16: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IP는 개인정보로서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가 아닌, 해당 업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4 16:1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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