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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부 작성일 2019-01-09
작성자 김동진 조회수 7636
임차인은 2016년 8월29일 임대인 @@본사학원소유 @@제주학원 건물내에 소재해있던 쓰지않던 창고(구 교실)을 사용하기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차인은 2018년 8월 2번째 갱신을 위해 제주학원을 통해 본사로 갱신요구결제를 올렸음.
하지만 임대인은 제주학원이 곧 폐업할것이고 임대인이 쓰고있는 교실포함 같은 라인에 있는 교실4개 가량을 묶어서 한번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기위해 갱신을 거부하였음.
갑작스런 갱신거부에 임차인은 방법을 모르고 적당한 사무실을 구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임대인은 무상으로 12월말까지는 정리해달라고 하였음.
하지만 사무실은 구해지지않았고 임차인은 차선으로 현재 위치가아닌 서재로 쓰던 다른위치의 장소를 그럼 임대해달라 하였으나 불가능하고 바로 나가라고 통보함.
그와중 임차인은 상긴임대차보호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상담을 남기게되었습니다.
5년간 임차보호가능하는 말도 있고 갱신이 불가시 합의를 통해 보상이나 다른 선택을 강구할수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사무실을 보호받을수있을까요?
운영자2019-01-11 11: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계약의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조항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발송을 통해 계약갱신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차임의 수급을 거부한다면 이 또한 내용증명에 내용을 추가하시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문은 총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그 내용이 길지 않고, 직관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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