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둥물병원 의료사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19-01-09
작성자 김그림 조회수 7619
고양이 입에서 초코 냄새가 나서 놀란 마음에 집을 뒤져보니 과자 먹은 흔적이 있어서 바로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구토를 유도하여 위에 음식물을 빼내거나 혹은 입원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셨죠. 놀란 마음에 급하게 온 거고 아이가 전혀 아파보이지 않아서 너무 급하게 왔다고 내일까지 지켜보다 이상하면 다시 오겠다 하니 제가 잠든 사이에 아이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위의 상태를 본 후 결정하자고 하셨고 사진 결과를 기다리는데 한참후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갑자기 아이가 쇼크가 와서 깨어나질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엑스레이를 찍은 후 주치의 멋대로 보호자인 제 동의 없이 아이를 구토유도를 시켰고, 4개월밖에 안 된 어린 제 아이는 토사물을 뱉어내지 못하고 기도가 막혀 그렇게 억울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새로운 고양이를 분양시켜준다고 하더군요. 그게 저한테 할 소리인가요..? 전 제 아이가 구토유도라는 치료가 들어간 줄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구토유도를 하다가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운영자2019-01-11 10: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수의사의 조치가 타당하였는지가 관건이며, 이는 관련 사례나 타 병원 수의사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조치의 적절성 여부는 답변이 불가하며, 의료법 전문 변호사나 수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1 10:3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