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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둥물병원 의료사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 |
2019-01-09 |
| 작성자 |
김그림 |
조회수 |
7619 |
고양이 입에서 초코 냄새가 나서 놀란 마음에 집을 뒤져보니 과자 먹은 흔적이 있어서 바로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구토를 유도하여 위에 음식물을 빼내거나 혹은 입원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셨죠. 놀란 마음에 급하게 온 거고 아이가 전혀 아파보이지 않아서 너무 급하게 왔다고 내일까지 지켜보다 이상하면 다시 오겠다 하니 제가 잠든 사이에 아이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위의 상태를 본 후 결정하자고 하셨고 사진 결과를 기다리는데 한참후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갑자기 아이가 쇼크가 와서 깨어나질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엑스레이를 찍은 후 주치의 멋대로 보호자인 제 동의 없이 아이를 구토유도를 시켰고, 4개월밖에 안 된 어린 제 아이는 토사물을 뱉어내지 못하고 기도가 막혀 그렇게 억울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새로운 고양이를 분양시켜준다고 하더군요. 그게 저한테 할 소리인가요..? 전 제 아이가 구토유도라는 치료가 들어간 줄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구토유도를 하다가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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