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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습니다. 작성일 2019-01-09
작성자 차주영 조회수 7610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친구에게 1200만원 정도의 돈을빌려주었고
12월에 다른친구에서 150만원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두친구모두 2019년1월부터 돈을 갚겠다하였는데 현재 연락도두절되고
제전화는 일부러 안받고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1200만원빌려준친구는 본인이름,생년월일,돈을언제까지갚겠다고녹음한녹취록,문자 내역이있고
150만원 빌려준친구에게는 본인이름,생년월일,돈을언제까지갚겠다고녹음한녹취록
*돈은 제가 직접 뽑아서 빌려주었기때문에 이체해준내역은 있지않습니다.

이렇게 가지고있습니다. 이증거들로도 증거채택이되어 돈을받을수있을까요?
제가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1-09 15: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하여 간단하게 소장의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불가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접수 후 소액재판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나오며, 해당 명령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통신사에 방문하여 정보를 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로 보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소송의뢰를 통해 요청주시기 바라며,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의뢰시 무료상담을 통해 안내 받았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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