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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가압류문의 작성일 2019-01-09
작성자 LeeJiYong 조회수 7602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건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결혼17년차되었습니다 고1아이도 있고요 어머님도모시고있습니다
아내랑은사이가좋지않아 사실상남남처럼지낸지는꽤되었습니다(이혼은하지않고있습니다)
근데이아파트를 처믐구매할때 아내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집을구매할때 어머님돈8천5백이들어갔습니다(나머진거의대출이었구요)
아내가마음대로 이집을처분하지못하게 가압류를걸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오래되서그런지 어머님이아내한테8천5백을 보낸기록을찻을수가없네요(저도그이유를모르겠습니다)
그리고~명의가누구이름이건간에~결혼후재산은 반반을 요구할수있는건가도 추가로여쭙고싶습니다
(참고로 아내가유책배우자사유증거가있기에 지금이렇게 거의남남처럼 지내고있습니다)
미성년아들때문에참고지내고있는데~아내가 무슨조치를취할것같아서미리대비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1-09 15: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통상적으로 귀책일 발생한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한 경우 용서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책사유로 인하여 별거를 하였다면 용서했다고 보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귀하에게 귀책이 없다면 이혼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의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50%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혼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8,500만원에 대하여는 분할재산가액에 산입 하지 않음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이 또한 산입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하나 가처분이 결정되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로 한 날까지만 유효하므로, 통상 3년 이내의 기간동안만 유효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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