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층간소음의 원인 작성일 2019-01-07
작성자 김미선 조회수 7671
저흰 다세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윗층에서 재작년(2017)부터 소음 원인은 저희집이라며 욕을 하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져 윗층에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욕을하며 신고하라고 할 뿐 대화가 통하지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동현관 앞에 저희 호수만 밝힌채 오해를 받아 피해를 받고 있으니 소음에 주의부탁드리는 안내문을 작성하였습니다(2018초 붙인 안내문을 찍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붙인 뒤 5개월은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3주전부터 욕설과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친 저희 부모님을 불러 최종적인 통보라며 저희가 고의적으로 약품냄새를 풍겨 구청에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밑에 공사중이여서 안내문 얘기도 했지만 그런거 모른다고 하셨습니다(공사안내문 사진도 있습니다) 그뒤로 주차하고 계신 아버지께 쫓아와 빌라 모든차들이 수상하다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고 마주칠때마다 흥신소를 붙여서 저희를 조사한다고 암 4기라서 무서울꺼 없다고 협박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블박영상, 협박 녹음, 시간대별 소음 작성을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법적으로 가능한 해결이 있나요?
운영자2019-01-09 15: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답변이 곤란하며, 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9 15:2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