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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슬로프 가장자리에 서 있는 보더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편의상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보더 A, 슬로프 가장자리에 서 있는 보더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B는 슬로프 방향을 보고 서 있었고, A와 그대로 추돌하여 A와 B가 넘어졌습니다. A는 전방을 주시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였고, B는 A를 확인하였으며 피해갈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A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B의 뒷통수가 바닥을 향해 세게 부딪쳤습니다. 주말이라 응급실로 이동하여 CT 촬영을 한 후 뇌진탕 판정을 받았으며, 이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 뼈 사이가 많이 부었고 물리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유증도 걱정이 되어 B의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합의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B는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 합의금이 타당한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3주 통원치료이며 물리치료입니다. 1. A와 B의 과실비율 2. 합의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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