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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키장 추돌 사고 후 당사끼리 합의시 합의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9-01-07
작성자 이기덕 조회수 7889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슬로프 가장자리에 서 있는 보더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편의상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보더 A, 슬로프 가장자리에 서 있는 보더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B는 슬로프 방향을 보고 서 있었고, A와 그대로 추돌하여 A와 B가 넘어졌습니다.
A는 전방을 주시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였고, B는 A를 확인하였으며 피해갈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A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B의 뒷통수가 바닥을 향해 세게 부딪쳤습니다. 주말이라 응급실로 이동하여 CT 촬영을 한 후 뇌진탕 판정을 받았으며, 이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 뼈 사이가 많이 부었고 물리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유증도 걱정이 되어 B의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합의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B는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 합의금이 타당한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3주 통원치료이며 물리치료입니다.

1. A와 B의 과실비율
2. 합의금 산정 기준
운영자2019-01-09 15: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의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민,형사 절차상 합의금의 산정기준은 없으며 따라서 그 금액의 제한 또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로프 상 사고가 나는 경우 추돌자에게 과실이 크게 잡히며 사안에 따라 추돌자에게 70~90%의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의 책정은 여러 산정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치료비, 장비의 수리비, 일실손해, 약간의 위자료를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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