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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포기 후 작성일 2019-01-07
작성자 맹수현 조회수 7650
안녕하세요
어머니돌아가신 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인 제가 상속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언니가 돌아가신어머니 통장에 예금을 알아보고 찾아쓰고있는데요
전 채무를 떠안게될까봐 상속포기를 했었는데, 이모는 상관없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을 다 찾아써도되는건가요?
운영자2019-01-09 15: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가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채권자로 부터 귀하를 포함한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를 무효화 하는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는 바, 귀하가 아닌 이모가 출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심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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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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