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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실업급여 | 작성일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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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창 | 조회수 | 7660 |
2018년 5월 ~ 2018년 11월 레스토랑 근무하였습니다 가게사정상 직원 고용이 어렵고 힘들어서 사장님이 내일까지만하고 갑자기 가게 문닫을거라 하여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갓더니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네요. 고용노동복지부에서 폐업으로인한 퇴사라고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바꾸라고해서 사장님한테 전화해도 전화기가 꺼져있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사장이 그냥 개인적인 악의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주기싫어서 그런거라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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