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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작성일 2019-01-07
작성자 김성창 조회수 7660
2018년 5월 ~ 2018년 11월 레스토랑 근무하였습니다
가게사정상 직원 고용이 어렵고 힘들어서 사장님이 내일까지만하고
갑자기 가게 문닫을거라 하여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갓더니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네요.
고용노동복지부에서 폐업으로인한 퇴사라고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바꾸라고해서
사장님한테 전화해도 전화기가 꺼져있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사장이 그냥 개인적인 악의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주기싫어서 그런거라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있을까요?
운영자2019-01-09 15: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업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폐업신고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일이 퇴사 이전일이라면 해당 이유를 근거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입일이 퇴사일 이후라면,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내용증명이나 관발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문노무사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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