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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재권은 담보물권설정일 기준이라 들었습니다. 확정일자 2014년 5월 26일 채권자 강제경매개시결정 2016년 11월28일 근저당 2016년 1월 14일 근저당보다 저희가 배당우선순위가 밀리는건가요? //////////////////////////////////////////////// 최우선변재권이 2014년01월01일 ~ 2016년 3월30일 기준 4500 만원이고 2016년 03월31일 이후 5000만원인데 저희 전세금 담보물권설정일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일이 맞나요? 그럼 최우선변재권이 적용이 되나요? 확정일자 받기전엔 깨끗한 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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