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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우선변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11-28
작성자 유경훈 조회수 7880
최우선변재권은 담보물권설정일 기준이라 들었습니다.


확정일자 2014년 5월 26일
채권자 강제경매개시결정 2016년 11월28일


근저당 2016년 1월 14일




근저당보다 저희가 배당우선순위가 밀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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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재권이 2014년01월01일 ~ 2016년 3월30일 기준 4500 만원이고

2016년 03월31일 이후 5000만원인데

저희 전세금 담보물권설정일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일이 맞나요?

그럼 최우선변재권이 적용이 되나요?


확정일자 받기전엔 깨끗한 집이였습니다.



운영자2017-11-29 14: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해 주는 최우선 변제액의 기준은 담보물권설정일 입니다.
2014년 1월 1일 ~2016년 3월 30일 기준 지역별 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 변제액은

①서울특별시 : 9500만원이하 / 최우선 변제액 : 3200만원
②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이하 / 최우선 변제액 : 2700만원
③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최우선 변제액 : 2000만원
④기타지역 : 4500만원이하 / 최우선 변재액 : 1500만원


범위안에 포함이 된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기준은 근저장설정일 입니다.
다만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한 근자로의 최종 3개월임금채권과는 동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최우선변제를 주장하려면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일 뿐 최우선변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운영자2017-11-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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