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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아랫집 입니다. 사건 경위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잦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윗집에게 자주 건의를 함. 2.엘레베이터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의벽보를 붙임 -이 건은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했었으며, 현재는 무혐으로 결론이 난 상황- 3.윗집에 인터폰 한 상황에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내려옴. 얼마나 시끄러운지 들어보겠다며 집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는 상황이 생김. 이에 밀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현재 형사로 넘어가있는 상황. 4.서로 증언이 상이한 관계로 익일 거짓말탐지기 심문해야 하는 상황. -이 때 넘어진 것(거짓) 아랫집으로 내려오게 된 경위가 경비아저씨가 시켜서(거짓) 등등..거짓증언을 한 상황- 5.무시하고 있는 상황중에 발생하는 아파트 전체 방송이 나올 때에도 오해를 했는지 윗집에서 아버지에게 문자를 함. 그쪽에서 계속 변호사 선임을 하여 고소하는 상황이고 이에 거짓말탐지기 심문은 받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려합니다. 대처방안 및 어떤 부분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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