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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11-28
작성자 *정은 조회수 7787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아랫집 입니다. 사건 경위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잦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윗집에게 자주 건의를 함.
2.엘레베이터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의벽보를 붙임
-이 건은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했었으며, 현재는 무혐으로 결론이 난 상황-
3.윗집에 인터폰 한 상황에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내려옴.
얼마나 시끄러운지 들어보겠다며 집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는 상황이 생김.
이에 밀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현재 형사로 넘어가있는 상황.
4.서로 증언이 상이한 관계로 익일 거짓말탐지기 심문해야 하는 상황.
-이 때 넘어진 것(거짓) 아랫집으로 내려오게 된 경위가 경비아저씨가 시켜서(거짓) 등등..거짓증언을 한 상황-
5.무시하고 있는 상황중에 발생하는 아파트 전체 방송이 나올 때에도 오해를 했는지 윗집에서 아버지에게 문자를 함.

그쪽에서 계속 변호사 선임을 하여 고소하는 상황이고
이에 거짓말탐지기 심문은 받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려합니다.
대처방안 및 어떤 부분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1-29 13: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착각이나 오해한 것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밀치는 과정이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에 폭행의 사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로 성실히 조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첫 진술이 전략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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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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