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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사기 작성일 2017-11-27
작성자 정세영 조회수 7783
현재 소액사기로 조사출석을해야하는대 이전 몇개월전 소액사기로 벌금판정을 받은적이있습니다.
지금 동일범죄로 신고들어간 피해자는 2명이고 그뒤에 신고안한 피해자가 6명정도 더있습니다 경찰즉에는 아직 말씀안드렷고 일단 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 상황인대 최대한 실형은 면하고싶습니다.
신고하신 두분의 피해금액은 대략 7만원대이고 6분까지 합쳐지게되면 20만원 중반대입니다.
기존 벌금형도 아직 벌금을 내지않은상태입니다.
실형을 면할방법이있을까요?
운영자2017-11-27 15: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고,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이 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사기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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