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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한 직장에서 11개월동안 근무를 했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직장에 근무했던 당시에 회사에서 신입사원인 저에게 갑작스럽게 사진을 찍자고 하길래 찍었는데 사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혀 듣지 못 했습니다. 이 후 그 때 찍은 저의 사진은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용으로 기재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를 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진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도 몰랐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이 회사측에 지적재산권에 포힘되나요? 당사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해도 회사입장에서는 무시하고 사용할수 있는 부분인가요??이 사진을 회사에 연락하여 내려달라고 할 시에 회사측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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