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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직장에서 제 사진을 사용합니다. 작성일 2017-11-26
작성자 송진주 조회수 7753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한 직장에서 11개월동안 근무를 했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직장에 근무했던 당시에 회사에서 신입사원인 저에게 갑작스럽게 사진을 찍자고 하길래 찍었는데 사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혀 듣지 못 했습니다. 이 후 그 때 찍은 저의 사진은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용으로 기재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를 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진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도 몰랐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이 회사측에 지적재산권에 포힘되나요? 당사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해도 회사입장에서는 무시하고 사용할수 있는 부분인가요??이 사진을 회사에 연락하여 내려달라고 할 시에 회사측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1-27 15: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초상권의 침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보시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보실 수 있으며,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행위태양등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공탁을 할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으신 상태이니 적절한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고소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운영자2017-11-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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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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