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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핸드폰 명의대여 미납관련입니다.. 작성일 2017-11-25
작성자 오상원 조회수 7760
안녕하십니까..하도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약 2~3년전 당시 여자친구엿던 A양에게 제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한참 꾸준히 잘내다가 결별을 하게됫고
해지하고 폰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잊고잇엇다가 이제 저의 핸드폰 개통하려고 하다가보니깐
미납요금이 잡혀있어서 몬가해서 알아보니깐 약 65만원정도
미납요금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A양이 요금을 안내고 있더군요..

보증기관에 제신용이 잡혀서 저도 2달에 나눠서 일단 납부했습니다
A양한테 사정을 잘 말하고 달라고 했는데 준다고는 하더군요. 당장돈이없다고 나눠서 준다는데 일단 그얘기를 올해 6월정도부터 했고
7,8월에 제가 납부하고.. 8월에 A양의 어머니계좌로 20만원 입금을
했는데 그후가 문제인겁니다.
9월에월급들어오면준다....날짜에 연락하니 안들어와서 10월에주겟다...11월에주겟다.. 계속 준다고만하고 약속날 되면 연락이
없더군요.. 이제는 카카오톡차단,전화차단,SNS차단 되잇는 상태인데
이런경우...민사 고소장접수가 되나요?

물론 문자로 준다는 내용,언제까지 준다는것이라던지 있긴한데..
접수가 가능할까요??도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11-27 15: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핸드폰 요금 납부 및 정지 등 조치를 적절히 취한 후
친구분에게 구상금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법률상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청구사건을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소액의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소송으로,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송달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경우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소장의 내용이 탄탄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장 작성에 신경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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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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