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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 작성일 | 201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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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민 | 조회수 | 7770 |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요즘 고민하고 있는 정해수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적인 이유로 3개월동안 직장상사(계장) 에게 가혹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제 폭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승인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산재신청이외에도 가해자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폭행,상해와 강요죄로 가해자를 고소해서 검찰조사 막바지에 있습니다. 인정받은 범행행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 쇠공구로 5차례 머리가격 2) 쇠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4차례,3차례 3) 쇠공구로 복숭아뼈 4차례 4) 쇠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복숭아뼈 6차례, 머리부위 3차례 5) 얼차려 15분정도 강요 그래서 발의 심한 멍이 들었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이 근거로 가해자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를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의 대략적 규모와 재판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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