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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에 한국에서 생활하던 태국인이 사망 하였습니다. 사망하신분의 유해를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과정에서 사설 무역업체 유해운송 담당자가 업무상 제공 받은 사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시간, 사망원인, 사망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는 의료기록인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쉽게 다른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난무한 sns에 무단 유출을 하였는데요. 도의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에도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의료법이나 무역법 등 다른쪽으로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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