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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계약시 소음관련 임차인 법적 처벌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11-21
작성자 김호성 조회수 7749
안녕하세요 상가 7~9층임대인이자 산후조리원으로 직영 운영을하다 경기악화로 7~8층만 타 업종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7층은 락볼링장,8층은 뷔페, 9층은 조리원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층이 떨어져 있지만 소음이 걱정되어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에 "이면계약서"라는 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넣었습니다. 이면계약서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음향소음 및 진동은 "갑"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하되, 그 수준은 타 업소, 특히 조리원 객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갑"의

요구 수준에 맞추어 결정한다. 만일 "을"의 음향소리와 진동이 타 업소 및 객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락볼링장 오픈 이후 생각보다 너무 시끄러워 조리원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쿵쿵소리와

볼링기계관련 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결국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나갈 수 없고 법적으로 하라며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객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라는 해석을 법적인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치 내에서 시정을 요구하라고 하네요..

대행업체를 통하여 해보니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나오더군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임차인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나요?
운영자2017-11-21 12:02
안녕하세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당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끄럽다는 사안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서상의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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