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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처벌 문의드려요. 작성일 2017-11-20
작성자 시민 조회수 7741
안녕하세요.저는 오피스텔이 거주중인 세입자(제명의)인데요
2달동안 같이살던 여자친구갔었습니다.
월세,보증금 거주자인 모두다 제명의로만되어있구요.
17일 밤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지고통보한후
저의오피스텔에서 직접나갔고.
나가면서 아침에 들어올테니까 짐을 빼가겟다.라고해서 오전 10시까지 기달렸습니다
그런데오지않아서 제가 지방인 본가에내려가야하는상황이어서
헤어진여자친구니까 제가없는동안저희집에서제물건도가져갈수있는
상황이라서 비밀번호를 바꾼후
내려갔습니다.당일날 오후 에전화가와서 어디냐고 지금 바로 수리공을불러 도어락을 절단하고 짐을 챙기겠다고 협박하였고
저는 지방이라서 당장 갈상황이안된다.
다음날저녁에가니 그때 빼달라.했는데
전화를끊고 2시간뒤 카톡이한통왔습니다.
경찰관이 동행하에 영상을 찍으면서 경찰관이 수리공을 불러직접 도어락문을 절단하고 합법적으로했으니
주거침입죄가 성립이되지않는다고 한통오더군요.제가이해가되지않는게
집주인인 저의 동의없이 경찰관이라는 명분으로 수리공을불러 문을 절단 할수있는게
말읻는건가요? 경찰관의 연락 한통 못받았고 추후에 돌아오는말도
경찰관처벌가능한가요
운영자2017-11-21 12: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아무리 경찰이어도 영장이 필요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장 없이는 사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전 여자친구분의 말대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함부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혹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했다는 증거등이 명확하다면 경찰을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경찰 기록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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