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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처벌 문의드려요. | 작성일 | 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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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민 | 조회수 | 7741 |
안녕하세요.저는 오피스텔이 거주중인 세입자(제명의)인데요 2달동안 같이살던 여자친구갔었습니다. 월세,보증금 거주자인 모두다 제명의로만되어있구요. 17일 밤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지고통보한후 저의오피스텔에서 직접나갔고. 나가면서 아침에 들어올테니까 짐을 빼가겟다.라고해서 오전 10시까지 기달렸습니다 그런데오지않아서 제가 지방인 본가에내려가야하는상황이어서 헤어진여자친구니까 제가없는동안저희집에서제물건도가져갈수있는 상황이라서 비밀번호를 바꾼후 내려갔습니다.당일날 오후 에전화가와서 어디냐고 지금 바로 수리공을불러 도어락을 절단하고 짐을 챙기겠다고 협박하였고 저는 지방이라서 당장 갈상황이안된다. 다음날저녁에가니 그때 빼달라.했는데 전화를끊고 2시간뒤 카톡이한통왔습니다. 경찰관이 동행하에 영상을 찍으면서 경찰관이 수리공을 불러직접 도어락문을 절단하고 합법적으로했으니 주거침입죄가 성립이되지않는다고 한통오더군요.제가이해가되지않는게 집주인인 저의 동의없이 경찰관이라는 명분으로 수리공을불러 문을 절단 할수있는게 말읻는건가요? 경찰관의 연락 한통 못받았고 추후에 돌아오는말도 경찰관처벌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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