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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2년째 입니다. 남편의 아이(9세)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의 친모는 친권 양육권을 다 포기한 상태고 양육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두세달에 한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저의 아이로 서류를 정리하려면 친양자입양 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친모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친모 동의서 양식이라던지 어떤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서류 양식이요.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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