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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17-11-20
작성자 임정현 조회수 7769
재혼 2년째 입니다.
남편의 아이(9세)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의 친모는 친권 양육권을 다 포기한 상태고 양육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두세달에 한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저의 아이로 서류를 정리하려면 친양자입양 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친모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친모 동의서 양식이라던지 어떤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서류 양식이요.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11-21 12: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친양자입양의 요건과 구비서류,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양자입양의 요건(민법 제908조의2)
(1)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2. 친양자입양 신고절차
(1) 신고의무자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다.
(2) 신고방법 및 기재사항
① 당사자간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친양자의 성별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한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67조, 61조).
(3) 첨부서류 : 신고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등
(4) 신고비용 : 없음
(5) 신고기간 :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신고장소 및 처리기간 : 양친, 친양자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관청은 즉시 처리해 준다.
(7) 친양자 입양신고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① 친양자와 그 수반등록자를 양가에 등록함과 동시에 양친과 친양자의 신분사항란에 친양자 입양사유를 기재한 후 친가족관계등록부(생가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양자와 수반등록자를 말소 처리한다. 이 때 친양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양부ㆍ양모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을 기록한다.
② 친양자에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로서 새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친양자입양동의서와 친양자입양승낙서 양식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시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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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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