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어떻게 처리하나요 작성일 2017-11-20
작성자 지호 조회수 7728
사기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주고 마무리하였으나 이후 정신적피해보상조건으로 100만원을 달라면서 안주면 고소한다고합니다. 이래도 되나여? 아니면 저희쪽에서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나여?
운영자2017-11-21 12: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것이 아니라면 합의금을 요구할 법률상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되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협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셨다고 해도 양형에 있어 참작요소가 될 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법률 논리를 적용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결하는 것 보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혹여 문제가 소송으로 번질 경우 정확한 사실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21 12:0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