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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7-11-18
작성자 가나다 조회수 8721
인터넷 카페에서 A분이 옷을 팔려고 글을 올렸지만 양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드백을 몇번이고 요청했지만 계속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신고게시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신고글에는 A분의 글을 캡쳐한 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쳐 확인을 못해 A분의 전화번호가 있었고, 저는 A분의 피드백에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이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1-20 14: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전화번호 역시 개인 정보에 포함 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유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범위가 넓고 처벌수위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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