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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고소 가능할까요? |
작성일 |
2017-11-18 |
| 작성자 |
지재호 |
조회수 |
8752 |
예전 신상유포죄를 모르게 저질러서 그사람과 합의를 보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분이 제가 신상유포했던걸 몰래 훔쳐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사기를 친걸로 민사소송을 신상유포죄합의본 분에게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저는 신상유포죄합의본 분과 잘 타협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몇주뒤 사기당했던분이 다시 저희한테 고소 한다고 한다는군요. 합의금도 드리고했는데 왜그러시지요? 하니 정신적 피해보상 받아야겠다고 고소 하겠다네요. 대신 고소 안하는걸루 100만원 주면 안한다고 협박도 하구요... 저희가 사기 피해보상을 했던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 합의를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했던 메시지 내용을 들고 합의문을 작성할려고 하는데 합의문 작성해줄테니 100만원을 달라고하네요... 그래서 100을 일단 주고 사기피해 당했던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번엔 저희가 사기당했던분에게 저희를 협박한걸로 협박죄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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