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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 가능할까요? 작성일 2017-11-18
작성자 지재호 조회수 8752
예전 신상유포죄를 모르게 저질러서 그사람과 합의를 보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분이 제가 신상유포했던걸 몰래 훔쳐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사기를 친걸로 민사소송을 신상유포죄합의본 분에게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저는 신상유포죄합의본 분과 잘 타협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몇주뒤 사기당했던분이 다시 저희한테 고소 한다고 한다는군요. 합의금도 드리고했는데 왜그러시지요? 하니 정신적 피해보상 받아야겠다고 고소 하겠다네요. 대신 고소 안하는걸루 100만원 주면 안한다고 협박도 하구요... 저희가 사기 피해보상을 했던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 합의를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했던 메시지 내용을 들고 합의문을 작성할려고 하는데 합의문 작성해줄테니 100만원을 달라고하네요... 그래서 100을 일단 주고 사기피해 당했던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번엔 저희가 사기당했던분에게 저희를 협박한걸로 협박죄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운영자2017-11-20 14:54
먼저 질문자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사기로 소송을 제기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혹여 문제가 소송으로 번질 경우 정확한 사실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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