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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1. A에게 ''''1''''이라는 물건을 구매 2. A는 구매액을 자신에게 입금해주는 대신, ''''2''''라는 물건을 공동구매 하고 있으니 그쪽에 자기 대신 돈을 입금해달라고 함 / 여기서 1과 2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2''''가 더 높은 액수임 2-1. 발생한 차액은 ''''1'''' 물건을 보낼 때 같이 동봉한다고 함 (※ ''''2''''는 펀딩 물건으로, 입금자 및 주소를 입력 후 물건을 생산 후 추후에 보내주는 방식 / 주소 변경 가능) 3. ''''2''''의 입금 내역을 캡쳐하여 A에게 보내줌 / A는 ''''2'''' 물건에 자신의 주소 및 이름을 적음 4. A는 나중에 ''''2''''를 배송받을 변경지를 바꿀 시 소송하겠다고 하며, 동의하냐고 물음, 문자로 알겠다고 함 6. 다음 날 A가 물건 ''''1''''을 배송했으나, 택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물건을 보냄 / 일반 우편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음 7. 일반 우편을 보냈다는 영수증을 보내줬으나, 발송인이 적혀있지 않음 (단순히 보냈다는 영수증) 8.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제품을 팜 (사기 확실) 9. 일반 우편의 분실 시 대응을 묻자 대답이 없음 : 이럴 때 물건 ''''2''''의 배송지를 제게 변경 시 되려 소송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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