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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17-11-17
작성자 최유미 조회수 8696
소액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1. A에게 '1'이라는 물건을 구매
2. A는 구매액을 자신에게 입금해주는 대신, '2'라는 물건을 공동구매 하고 있으니 그쪽에 자기 대신 돈을
입금해달라고 함 / 여기서 1과 2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2'가 더 높은 액수임
2-1. 발생한 차액은 '1' 물건을 보낼 때 같이 동봉한다고 함
(※ '2'는 펀딩 물건으로, 입금자 및 주소를 입력 후 물건을 생산 후 추후에 보내주는 방식 / 주소 변경 가능)
3. '2'의 입금 내역을 캡쳐하여 A에게 보내줌 / A는 '2' 물건에 자신의 주소 및 이름을 적음
4. A는 나중에 '2'를 배송받을 변경지를 바꿀 시 소송하겠다고 하며, 동의하냐고 물음, 문자로 알겠다고 함
6. 다음 날 A가 물건 '1'을 배송했으나, 택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물건을 보냄 / 일반 우편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음
7. 일반 우편을 보냈다는 영수증을 보내줬으나, 발송인이 적혀있지 않음 (단순히 보냈다는 영수증)
8.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제품을 팜 (사기 확실)
9. 일반 우편의 분실 시 대응을 묻자 대답이 없음
: 이럴 때 물건 '2'의 배송지를 제게 변경 시 되려 소송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1-17 17: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서류나 영수증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17 17:3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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