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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 작성일 2017-11-16
작성자 박대수 조회수 8684

대출을 받아서 횟집을 하고 있었습니다.전 장애인이다 보니 누나와 누나 동거인이 일했습니다.장사가 안되서 팔려고하니 누나 동거인이 자기앞으로 임대차와 허가증 사업자 등 다 명의이전 해주면 대출이나 보증금 카드값등 자기가 대출을 내서 다갚기로 했습니다.그리고 5년동안 안하던 혼인신고를 지금 한다네요 그 말을 듣고 명의 이전해주니 대출이 안된다네요. 대출금 매월 갚으라 하니 그것도 안갚네요. 알아보니 친족관계는 형사소송이 안된다네요..이건 형사 소송이 가능 할까요?
운영자2017-11-17 17: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관련 사실을 너무 간략하게 적어주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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