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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소송 | 작성일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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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수 | 조회수 | 8684 |
대출을 받아서 횟집을 하고 있었습니다.전 장애인이다 보니 누나와 누나 동거인이 일했습니다.장사가 안되서 팔려고하니 누나 동거인이 자기앞으로 임대차와 허가증 사업자 등 다 명의이전 해주면 대출이나 보증금 카드값등 자기가 대출을 내서 다갚기로 했습니다.그리고 5년동안 안하던 혼인신고를 지금 한다네요 그 말을 듣고 명의 이전해주니 대출이 안된다네요. 대출금 매월 갚으라 하니 그것도 안갚네요. 알아보니 친족관계는 형사소송이 안된다네요..이건 형사 소송이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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