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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11-15
작성자 신주경 조회수 8706
안녕하세요.제가 2017년8월29일 밤10시경에 비많이 오는날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졌어요.그때는 몰라서 넘어갔는데 버스기사님이 저 다친거 아시고 좀 멈춰계셨는데 이게 원래는 내려와서 119를 부르든 괜찮냐고 물어봐야한다더라구요.근데 그 버스는 한2분정도 서있다가 그냥 갔어요.이거 보상받을수있나요?어떻게 해야하죠?ㅜㅜ
운영자2017-11-16 17: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버스기사의 과실유무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버스기사의 과실이 없이 질문자분의 실수로 다치신거라면 버스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실익이 크지 않고 버스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시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반대로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버스기사 및 버스회사에까지 책임을 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16 17:1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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