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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 관계 증여등 작성일 2017-11-15
작성자 이원영 조회수 8667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1000평의 땅을 자녀 10명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음.
자녀 중A씨가 공동명의인 땅에 80평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살고 있음.
다른 형제들이 그 땅에 대한 소송을 할 시에(땅 매각 등 여러 사유로 인해)
1. A씨의 집 대한 법정 보호 효력이 있나요?
2.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A씨가 사망 후, 100% 증여한다고 했을 때, 집에 대한 보호 효력이 있나요? (A씨의 자식들이 이에 대해 소송 가능이 가능한가요?)
운영자2017-11-15 18: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서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혹여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사실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15 18:5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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