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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2:1 쌍방 |
작성일 |
2017-11-14 |
| 작성자 |
오란 |
조회수 |
8680 |
안녕하세요 26살 여자입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화장실에 들어왔던 여자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가 2명 상대방은 1명, 원인제공은 저희가 했지만 먼저 때린 건 상대방이었습니다. 뜨거웠던 냄비로 제 머리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상대방 몸이 저의 2배는 되고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친구가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 제친구와 상대방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말린 후 112에 신고를 했고 화가 안가라앉은 상대방이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고 3m 정도 끌고 갔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손끝하나 건드린 적이 없고 친구는 먼저 머리채를 잡았는데 이게 2:1 집단폭행인가요? 팥출소에서 상대방도 맞았다고 하니까 2:1 쌍방으로 경찰서에 넘긴 것 같습니다. 조사는 내일 받기로 했고 상대방은 저희 2명에게 맞았다고 우기는 상황인데 제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저랑 제 친구 둘 다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하고나서 제가 따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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