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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 쌍방 작성일 2017-11-14
작성자 오란 조회수 8680
안녕하세요 26살 여자입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화장실에 들어왔던 여자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가 2명 상대방은 1명, 원인제공은 저희가 했지만 먼저 때린 건 상대방이었습니다. 뜨거웠던 냄비로 제 머리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상대방 몸이 저의 2배는 되고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친구가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 제친구와 상대방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말린 후 112에 신고를 했고 화가 안가라앉은 상대방이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고 3m 정도 끌고 갔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손끝하나 건드린 적이 없고 친구는 먼저 머리채를 잡았는데 이게 2:1 집단폭행인가요? 팥출소에서 상대방도 맞았다고 하니까 2:1 쌍방으로 경찰서에 넘긴 것 같습니다. 조사는 내일 받기로 했고 상대방은 저희 2명에게 맞았다고 우기는 상황인데 제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저랑 제 친구 둘 다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하고나서 제가 따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운영자2017-11-14 18: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폭행 및 존속폭행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수사단계일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공소가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단, 이러한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철회를 한 후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폭행치사상죄나 특수폭행, 공동폭행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이 가능할 뿐 당연히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혹여 문제가 소송으로 번질 경우 정확한 사실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14 18:3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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