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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고소 가능 여부 |
작성일 |
2017-11-13 |
| 작성자 |
송하림 |
조회수 |
8662 |
저는 현대 대학생입니다. 올해, 동아리의 부대표로서 동아리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를 맡게 되었고 이에 교내 성평등상담실에서 제시한 적합한 절차에 따라 공론화 문건을 작성, 온라인을 통해 공론화 하였습니다. 이후 동아리 및 학교를 졸업한 한 여자 선배A가 저와 함께 공론화를 진행했던 동생B에게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선배는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를 통해 절차상의 부적합성, 가해자 옹호성 발언을 하여 사건처리담당인 저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렸고,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지 않아 복기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2차가해 사건 처리에 관한 공지문을 받은 해당 선배는 구성원 직에 포함되어 논의를 했던 점, 복기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공유하여 자신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한 점,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 라고 명명한 점 등으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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