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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 가능 여부 작성일 2017-11-13
작성자 송하림 조회수 8662
저는 현대 대학생입니다. 올해, 동아리의 부대표로서 동아리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를 맡게 되었고 이에 교내 성평등상담실에서 제시한 적합한 절차에 따라 공론화 문건을 작성, 온라인을 통해 공론화 하였습니다. 이후 동아리 및 학교를 졸업한 한 여자 선배A가 저와 함께 공론화를 진행했던 동생B에게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선배는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를 통해 절차상의 부적합성, 가해자 옹호성 발언을 하여 사건처리담당인 저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렸고,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지 않아 복기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2차가해 사건 처리에 관한 공지문을 받은 해당 선배는 구성원 직에 포함되어 논의를 했던 점, 복기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공유하여 자신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한 점,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 라고 명명한 점 등으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운영자2017-11-14 10: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명예훼손 해당여부와 무고죄 해당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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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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