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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심판청구소송문의 작성일 2017-11-13
작성자 남승현 조회수 8667
17년 4월에 아는동생이 돈이 필요하다하여 물어봤더니 핸드폰 미납땜에 빌려달라해서 핸드폰금액을 대납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돈갚겠다 하여 기다렸는데 조금갚고 45만원남은금액을 갚지를 않습니다.

이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 하여 증거로 대납한자료를 내면 소송할수있을까요?

대납을 카드결제로 하여서 자료는 있습니다.
운영자2017-11-13 17: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법률상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청구사건을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소액의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소송으로,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송달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경우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소장의 내용이 탄탄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장 작성에 신경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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