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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액 항소심준비 문의. | 작성일 | 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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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승준 | 조회수 | 8652 |
11월 2일 '부진정연대채무 성립여부' 문의 드렸는데, 방문상담으로 해야할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소액(소가 2,100만원)사건으로 항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1심에서 판결이유가 없어 패소한 사유를 알수없습니다. Q1. 항소심에선 재판부에서 몇명의 검토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Q2. 항소심 판결시에는 판결이유가 기재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이유기재를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Q3. 소가 2,100만원이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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