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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 항소심준비 문의. 작성일 2017-11-09
작성자 현승준 조회수 8652
11월 2일 '부진정연대채무 성립여부' 문의 드렸는데, 방문상담으로 해야할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소액(소가 2,100만원)사건으로 항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1심에서 판결이유가 없어 패소한 사유를 알수없습니다.

Q1. 항소심에선 재판부에서 몇명의 검토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Q2. 항소심 판결시에는 판결이유가 기재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이유기재를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Q3. 소가 2,100만원이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자2017-11-10 18: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항소심 재판부는 3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기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심판법 제11조에 의거 판결이유 전체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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