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병원 초상권관련입니다 | 작성일 | 2017-11-08 |
|---|---|---|---|
| 작성자 | 고한글 | 조회수 | 8634 |
1년전에 피부과에서 치료를받았었는데 치료중 카메라로 사진을찍으려고해서 찍지말라고하자 시술끝나고 얼마나좋아졌는지 확인시켜주려고찍는거라해서찍었습니다 찍었을당시 혹시라도 병원홍보용으로 사용하지말라고 동네사람이라 창피하니까 절대올리지말라고하였고 병원에서도 알겠다고했습니다 병원을 몇개월다니다가 시간이없어 치료를중단했는데 그후사진을 바로 병원홍보용으로사용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후에야 지인이 사진을보고 저 아니냐며 알려줘서 알게되었습니다 사진은 눈만 모자이크처리된상태였습니다 한명이 연락을오자 여기저기서 다 연락이오며 딱봐도 본인인것을 알아보겠다고할정도였습니다 병원에 삭제요청을하여 현재는 삭제된상태이고 병원쪽에서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주겠다고연락이왔습니다 적당한금액인가요? 사진들과 사이트에 게시되있던것은 캡쳐해놨습니다 그후 주변지인들이 장난식으로 그사진을 놀리며 톡을보내고 모임자리에서 안주거리로사용되며 굉장히수치스럽고 힘듭니다 1년동안게시되있던점 등으로봐서 너무적은 피해보상이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소액 항소심준비 문의. |
|---|---|
| 이전글 |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