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병원 초상권관련입니다 작성일 2017-11-08
작성자 고한글 조회수 8634
1년전에 피부과에서 치료를받았었는데
치료중 카메라로 사진을찍으려고해서 찍지말라고하자 시술끝나고 얼마나좋아졌는지 확인시켜주려고찍는거라해서찍었습니다
찍었을당시 혹시라도 병원홍보용으로 사용하지말라고 동네사람이라 창피하니까 절대올리지말라고하였고 병원에서도 알겠다고했습니다
병원을 몇개월다니다가 시간이없어 치료를중단했는데
그후사진을 바로 병원홍보용으로사용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후에야 지인이 사진을보고 저 아니냐며 알려줘서 알게되었습니다
사진은 눈만 모자이크처리된상태였습니다
한명이 연락을오자 여기저기서 다 연락이오며 딱봐도 본인인것을 알아보겠다고할정도였습니다
병원에 삭제요청을하여 현재는 삭제된상태이고 병원쪽에서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주겠다고연락이왔습니다
적당한금액인가요?
사진들과 사이트에 게시되있던것은 캡쳐해놨습니다
그후 주변지인들이 장난식으로 그사진을 놀리며 톡을보내고
모임자리에서 안주거리로사용되며 굉장히수치스럽고 힘듭니다
1년동안게시되있던점 등으로봐서
너무적은 피해보상이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09 18: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질문자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크다 적다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혹여 문제가 소송으로 번질 경우 정확한 사실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09 18:4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소액 항소심준비 문의.
이전글 임금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