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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 분양권 계약 포기 질문입니다. | 작성일 | 201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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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연호 | 조회수 | 8627 |
저희 어머니가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상가분양할때 계약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준공후에 잔금을내려고 보니 돈이 없어 분양권을 포기하려고 시행사에 연락을 해보니 분양할때 냈던 돈 다 포기하고 거기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시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통보한다고 합니다. Q1. 시행사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과다청구시 저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Q2. 소송으로 갈경우 저희가 배상해야 될 금액은 매매금액에 어느정도 비율이 될까요?? Q3. 중도금 대출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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