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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분양권 계약 포기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7-11-07
작성자 최연호 조회수 8627
저희 어머니가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상가분양할때 계약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준공후에 잔금을내려고 보니 돈이 없어 분양권을 포기하려고 시행사에 연락을 해보니 분양할때 냈던 돈 다 포기하고 거기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시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통보한다고 합니다.

Q1. 시행사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과다청구시 저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Q2. 소송으로 갈경우 저희가 배상해야 될 금액은 매매금액에 어느정도 비율이 될까요??

Q3. 중도금 대출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2017-11-08 14: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나 기타 다른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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