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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 현재 상가를 임대해주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갱신 기간도 끝났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했고 임차인도 동의를 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상가를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 세무서에 월세 신고를 할때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축소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 임차인의 부탁으로 그렇게 했던지라 현 임차인과의 계약때도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 실제 월세대로 신고를 해도 간이과세자로서 월 200만원 이하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긴 합니다 ) 이런 경우에도 만일 임차인이 다운계약서 축소 신고를 이유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풍문에는 임차인 역시 계약서 작성의 당사자로서 문제가 있을거라고는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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