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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 세금 관련입니다 작성일 2017-11-07
작성자 조대원 조회수 8650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재 상가를 임대해주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갱신 기간도 끝났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했고
임차인도 동의를 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상가를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 세무서에 월세 신고를 할때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축소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 임차인의 부탁으로 그렇게 했던지라 현 임차인과의 계약때도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 실제 월세대로 신고를 해도 간이과세자로서 월 200만원 이하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긴 합니다 )

이런 경우에도 만일 임차인이 다운계약서 축소 신고를 이유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풍문에는 임차인 역시 계약서 작성의 당사자로서 문제가 있을거라고는 하는데요?



운영자2017-11-08 14: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상가임대차를 다운계약서로 작성 시 시장, 군수 등은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명확하지 않다고 만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다운계약서 처벌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탈루사실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한 번 적발되면, 그 이전의 탈루사실까지 모두 조사 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운계약을 통한 탈루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존 탈루원금을 모두 토해내는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40%를 가산세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연간 약 10%씩 각각 부과 받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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