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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도중 병원에서 알게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뇌병변 장애2급의 환자인데요 그분이랑 같이 폰가게에 가서 폰을 2대 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폰을 개통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매번 저를 귀찮게 해서 저도 힘이들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처음폰을 개통했을때는 개통후 잘 요금내고 사용하라고 하였고 어린마음에 호기심에 두번째 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병원직원이 알고 그걸 빌려줘서는 안된다며 명의자가 그말을 듣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싹싹 빌어서 한달에 15만원씩 6개월간 90만원을 변제하여 해지하기로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총 2대중 한다를요 그리고 나머지 한대는 2년간 사용후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말이 바뀌어서 15만원이 원래는 해지비용의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되서는 그분도 돈이 급해져서 인지 15만원은 정신적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받을테니2대다2년약정이니 그것을그냥2년동안다쓰고나중에해지해라이러더군요합의서에는그게아니였는데말이죠이걸안갚0으면저의죄명이무엇이며예상형량어떻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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