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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7-11-07
작성자 정윤경 조회수 8634
직업군인 장교 남자친구와 만나는 도중 임신을 하였고 저는 책임지고 낳고싶었지만 상대방은 지우는게 맞다며 자기가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겠다 말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10/28 토요일 수술을 하였고 딱 일주일뒤 저한테 헤어짐을 고하더군요. 제가 부담이 된다면서..알고봤더니 제가 수술한지 일주일 사이에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나서 제정신이 아니네요..맘같아선 국방부에 낙태종용으로 민원을 넣고싶은데 카톡 캡쳐본을 보면 무조건 지워라 강요하는게 아닌 자신은 자신이 없다고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 별 효과가 없을거같아요, 사실 저는 법적 처벌보단 체면을 망가트리고 싶은데 제가 만약 네이트판같은 곳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카톡 캡쳐본에 이름 사진 다 가리고 그 사람 신상도 어디 부대 김xx중위 이렇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올릴 생각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만약 그 글을 올리고 그사람 주변사람들에게 이 글 보라며 링크를 보내게 될 시 문제가 있을까요? 제 인생 망쳐놓고 발뺀놈 똑같이 망치고 싶어요.
운영자2017-11-07 11: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질문자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의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며 혹여 다른 문제가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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