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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관련 문의 작성일 2017-11-06
작성자 윤혜림 조회수 8597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제 동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병원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사실과 다른 말들과 동료 간호사의 동의 없이 이름을 알아내서 본명과 함께 항의글을 올렸습니다
제 동료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서는 본명과 함께 항의글이 올라다는 것 자체가 사실과 무관하게 너무나도 큰 타격입니다
같은 간호사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7-11-06 17: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동료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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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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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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