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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협박신고건 외 무고죄성립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김형오 조회수 8597
집에서중화요리를시켰습니다
배달원이 도착하였고
금액은 13,000원 저는 5만원권을냈고
배달원은 잔돈이 없냐며,주문할때 미리 얘기를 해야죠라며 공격적으로 얘기하였고
황당해서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답했습니다
몇차례 실랑이가 있었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언짢듯 따지듯 저한테 얘기하였고
전 그럼 가져가라 얘기하였습니다
돈 문제는 사장하고 얘기할테니 일단 가라고 얘기했음에도
계속 따지듯 얘기하다 언성이 높아져 시끄러우니 일단 문을 닫고 얘기하자했습니다
저는 마스크하고 공격적인 배달원이 무서웠고 저는 방어의 목적으로 방에있던 사시미칼을 챙겼습니다
이후배달원이"나갈까??"라며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저는 왜 나가냐 여기서 말해라했습니다
반말이 오갔으며 배달원이 하,시발 라고 욕설을했고
저는 허리춤에있던 흉기(천으로 감싸여 날이 보이지 않는)를 꺼냈고. 옆으로 돌아 천을 푸는척 하다가 아니다싶어 그냥 들고있었고(10초가량) 배달원은 웃으며 협박하는거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칼을꺼낸거 외엔 어떠한얘기도 행동도안했습니다.
무혐의가능성과, 무고죄로 고소,소송비용첨부 가능할까요
운영자2017-11-03 14: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칼을 들고만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공포감이 들었다면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책정하시려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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