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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주공아파트 전매계약 사기소송’을 원고로서 진행하였고 승소하였고, 공인중개사 1명을 포함 총 피고인 6명을 상대로 하였고, 결국 공인중개사 1명에게 100% 배상판결됨. 나머지 패소된 피고인 5명을 상대로 다시 항소를 진행하였고, 또 동시에 100%배상 판결된 공인중개사의 공제협회 가입에 따른 공제협회를 상대로‘공제금청구소송’을 진행함. 결국 나머지 피고5명을 상대로한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즉각 가집행으로 압류진행하여 2014.4월 일부(2,000만원)를 변제 받았고, 그기간에 ‘공제협회소송’도 승소하여 판결배상금(원금 6,000만원)을 수령(2015년 3월)하였음.(공교롭게도 두 소송 모두 동일한 판결결과로 7:3 으로 하여 총 청구금 8,700만원중 6,090만원 배상판결) 그러나 올해 5월에 ‘공제협회’에서 당시 타 소송의 피고(5명)로부터 수령한 부분이 자기네 공제협회와‘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주장하여 중복배상을 받았다고 자기네 협회로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음. Q1. 법리적으로 공제협회가 주장처럼 이 각각의 소송의 피고인들이 명확히 ‘부진정연대관계’입니까? Q2. 만약 그렇다면 이부분을 공제협회가 청구해서 취할 수 있는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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