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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 계약 파기 문의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강제인 조회수 8603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시공된 아파트이고 한번도 수리된 적이 없는 곳이라, 장판과 벽지를 교체해준다는 조건 하에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을 낸 날에는 집주인의 형제 분이 대신 와서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가계약을 한지 한달이 되가고 이사가 약 3일 남았습니다.
부동산에 언제 수리가 될 예정이냐고 물으니 주인 집에 사정이 있다, 곧 아는 분께 수리를 맡긴다고 한다.. 이러한 대답을 들었고, 이틀 전 수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직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데 6주짜리 시공 수업을 받으셨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일을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집 상태인데요..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핑크색으로 색칠을 해놓으셨어요. (집 앞 뒤 베란다 전부) 천장에는 벽지를 몇장으로 했는지 알 수 있고, 벌써 다 운 상태에서 심지어 모서리 부분은 접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판은 바닥에 크게 잘라만 놓으셨길래 물어보니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모서리에 부착된다고 만지면 안된데요..
집주인 말로는 '어디가서 돈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서 여러가지를 테스트해본다' 라고 하셨고, 같이 수업을 받은 분과 지금 수리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수리가 늦어진 이유가 아마 수업을 다 받고 시작하시려 한 것 같습니다.
중개인도 집에 와보고 천장이 초벌이냐고 물었고, 자기도 당연히 업체에 맡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냥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살아라.. 이러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같은 상황에 대한 제 변심이 아니라 상황자체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몇주 배운 사람이 와서 집을 원래 안 좋았던 상태 못지 않게 변할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계약금을 천만원을 냈는데 이럴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운영자2017-11-03 13: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거주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일 때,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받아들여 이미 수리를 마쳤기 때문에, 수리 후의 상태가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주택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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