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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황정주 조회수 8563
한달여전에 신호대에 정차해있던 시내버스를 제가 뒤에서 박아 가벼운 접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던 차가 제차가 아닌 친언니의 차였고 보험이 언니앞으로 밖에 안되어있었던지라 무보험인 상태였습니다.
경미하게 부딪친거라 버스후범퍼가 조금 깨져 버스와는 수리비 4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문제는 버스 승객 중 한명이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대인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니보험회사를 통해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인피해자분께서 한방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으시고 2주 경추요추의 염좌진단을 받고 70여만원정도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진단서 확인 후 책임보험비로 120만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있다고 하여 병원비 7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0여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금 조정이 힘들것 같다는 답변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주진단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요하는것이 가능한지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도출이 안될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1-03 13: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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