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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7-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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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정주 | 조회수 | 8563 |
한달여전에 신호대에 정차해있던 시내버스를 제가 뒤에서 박아 가벼운 접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던 차가 제차가 아닌 친언니의 차였고 보험이 언니앞으로 밖에 안되어있었던지라 무보험인 상태였습니다. 경미하게 부딪친거라 버스후범퍼가 조금 깨져 버스와는 수리비 4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문제는 버스 승객 중 한명이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대인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니보험회사를 통해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인피해자분께서 한방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으시고 2주 경추요추의 염좌진단을 받고 70여만원정도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진단서 확인 후 책임보험비로 120만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있다고 하여 병원비 7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0여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금 조정이 힘들것 같다는 답변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주진단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요하는것이 가능한지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도출이 안될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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