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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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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화진 | 조회수 | 8575 |
남친이었던 사람과 성관계때문에 합병증이 만성통증 염증 심장호흡까지 심해져 치료로3년되었는데 책임진다해서 혼자 병원비내고치료하다가 돌보기힘들다며 헤어지자합니다.평소폭행 폭언도 심했는데 씨씨티비는 오래되서없고 녹음만있습니다.자기때매아프단 녹음도받았는데 대화중저도화가나회사에 가서말하겠다고했습니다.또한 합의를하였는데 잠수를타 집앞일층에가서 이야기를 몇번했습니다.합의를하다가 자기는 딱4000만준다해서 알겠다하였지만 생각해보니 아닌것같아 그사람이 돈을보내고 합의내용쓸때 아플땐 연락만은해달라하여 최종합의내용을 정하고 그사람이 갑자기싫다며 합의서쓰기싫고 도의적책임만진것이라며 잠수타버렸어요 저의hpv와 만성골반통증은 성관계때문임이 확실하며 그사람과만 했다는 증명도할수있는데 그사람이 병이있단증거가없어요 합의서 없는 합의에서 금전만 지급되는경우 합의내용(연락마라 나타나지마라)의 사항을 어기면 소송이나 스토킹이 가능한것인지 위의 경우 제가 불리한내용은 무엇인지 고소할경우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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