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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10-22
작성자 신화진 조회수 8575
남친이었던 사람과 성관계때문에 합병증이 만성통증 염증 심장호흡까지 심해져 치료로3년되었는데 책임진다해서 혼자 병원비내고치료하다가 돌보기힘들다며 헤어지자합니다.평소폭행 폭언도 심했는데 씨씨티비는 오래되서없고 녹음만있습니다.자기때매아프단 녹음도받았는데 대화중저도화가나회사에 가서말하겠다고했습니다.또한 합의를하였는데 잠수를타 집앞일층에가서 이야기를 몇번했습니다.합의를하다가 자기는 딱4000만준다해서 알겠다하였지만 생각해보니 아닌것같아 그사람이 돈을보내고 합의내용쓸때 아플땐 연락만은해달라하여 최종합의내용을 정하고 그사람이 갑자기싫다며 합의서쓰기싫고 도의적책임만진것이라며 잠수타버렸어요
저의hpv와 만성골반통증은 성관계때문임이 확실하며 그사람과만 했다는 증명도할수있는데 그사람이 병이있단증거가없어요
합의서 없는 합의에서 금전만 지급되는경우 합의내용(연락마라 나타나지마라)의 사항을 어기면 소송이나 스토킹이 가능한것인지
위의 경우 제가 불리한내용은 무엇인지
고소할경우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운영자2017-10-23 15: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신체적 아픔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선생님께 심심찮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합병증이 성관계로 인한 것인지, 그에 대한 진단서 등의 구체적 증거자료가 있는지, 합의라 함은 고소가 진행되어 법원에 제출을 하는 용도인지 등의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답변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였을 때,

1.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직접적 물리력에 의한 폭행 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의한 성병을 옮겼을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병이 전염된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0-23 15:0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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